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조회 신청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조회 및 신청 안내입니다.

저축은행까지 환급신청 가능하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경영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제도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혜택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은 경영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출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 신청이 필요한 금융도 있고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도 있습니다. 

2023년 2월 5일부터 환급 실시가 시작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조회 먼저 시작하세요!

소상공인이면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대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5%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자입니다.  

대신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지원방식

1년동안 5%를 초과한 이자 납부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한도는 2억원까지이며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 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고 1인당 평균 73만원~150만원의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적용예시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000만원x1% p(=6%-5%)으로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안내 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산림조합,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여전사(캐피탈, 카드사)에서 이용중인 대출도 적용대상인데요.

 

이러한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분기 말 환급대장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 다가오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제출서류

거래하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셔서 제출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월 13일부터 금융사별로 게시될 예정 입니다. 

또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환급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환급기간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4(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 신청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아래 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연동)

▲ 클릭 후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하세요

 

바로 위 클릭하시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연동이 됩니다. 

보이는대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호시 신청대상자 아니면 아니라고 확인되니 일단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대출이자 환급 방식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접수를 하면 금융기관은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부를 했는지 확인하게 되고 1년치 이자가 모두 납부된 후 처음 다가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을 하고 입금되면 차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한 뒤 해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다른사람 명의 계좌인 경우
  • 다른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해도 지원 대상 계좌 중에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부되지 않았다면 1년치 이자가 모두 납부될때까지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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