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대상자 조회 및 조건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제도 꼭 살펴보시고 대상자 해당되시면 활용해보세요!
살다보면 정말 얘기치 않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변변한 직장도 없다면 더욱 난감할 것입니다.
그럴때 너무 괜찮은 제도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제도 입니다.
노후긴급자금, 일면 실버론이라고 불리우는 대출로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수령액의 2배,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액으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분명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실버론은 다른 상품보다 이율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나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이미 2012년 5월에 출시된 상품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신청 대상자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신청 대상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니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실버론 대상자 조건
- 연령 만 60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중 이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받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 사용용도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용도
- 의료비 및 재해 복구비 사용 용도
- 배우자의 사망 필요한 장제 비용 용도
위 3가지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아무래도 전세 및 월세 보증금 사용 목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담보대출 실버론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세 월세 자금 등 긴급한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한도는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500만원 한도로 최소화하고 있고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250만원씩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므로 실제 실버론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적은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한도 및 이율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대출한도 : 본인이 수급받고 있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이율 : 연 3.35% (5년만기 국고채권수익률 연동)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상환기간 : 최대 5년까지 원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이 되며 1~2년의 거치기간을 둘 경우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 보증 : 무보증 (예외 - 7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보증보험 가입)
※ 신청제외 대상 :
1.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을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연금 급여 정지 및 충당중인 경우.
3.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4.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경우.
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 송금자.
※ 신청방법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문의 1355 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신청자분의 채무현황과 신용점수를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율까지 저렴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실버론 받은 사람이 대략 8만명이 넘었으며 실행이 된 대출금액이 4409억원이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이자율은 매 분기마다 변경이되며 연제이자율은 2배인 6.7%가 적용이 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국고채권수익률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버론을 받게 되면 대손충당금 명목의 수수료 0.5%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고령층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고 사망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총 대출기간 동안 매년 0.5%의 수수료를 선 공제합니다.
수급자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으로 승계가 되거나 유족연감 수급대상자가 없는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에게 상속되어 남은 빚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보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만 70세 이상 수급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실버론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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