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및 진행절차까지

부동산매매를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및 진행절차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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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자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먼저 매도인인 준비해야할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먼저 살펴볼게요. 


 


부동산 매물 거래 후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매매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이 필요하구요.

혹시 임차인이 기존이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초본 1통이 필요해요.

여기서 초본은 과거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고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각종 공과금 정산된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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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2통이 필요하구요. 

본인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 필요해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택유무 확인용 서류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거래 마지막 단계가 잔금 치르고 기타비용을 내야하는데요.

하루 이체한도를 미리 체크해두셔서 잔금날 무사히 잔금이체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죠.

기티비용으로는 취득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가 있겠습니다. 


혹시 매도인와 매수인이 아닌 대리인이 매매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매도인 준비서류들,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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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권리양도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 신고확인서, 등본,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것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거 매수인에게 온전하게 이전시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변동을 등기부에 신고를 하면 되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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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수료 같은 경우는 방문신청 할 경우 물건지마다 15,000원 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면 되구요.

오늘은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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