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자 정리해볼게요

계속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데요. 1 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면 종부세가 신경 쓰이실 겁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종부세란 무엇일까요?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보유 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시키고 부동산의 가격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보유세 이렇게 3가지를 혼동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1년에 1번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근로, 사업, 배당, 이자, 기타 소득, 연금 등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부과시키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을 소유하다보면 임대로 인한 수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임대수익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개념이 다른데요.

분리과세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들과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를 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예금을 넣어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을 때 세금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먼저 떼어내고 남은 금액을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어서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보통은 처음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7월에 구청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또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죠. 

이렇게 재산세는 1년에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 기준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에 누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세금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만 해둔 상태인 경우는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그 이후라면 매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뉘어서 과세하고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납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재산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재산세의 부담이 되는 것은 과세지표가 되고 있는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매년 12월에 납부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날짜도 6월 1일입니다. 

만약 1주택자인 경우는 재산세 납부만 신경 쓰면 되겠지만 최근에 지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 집을 두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총 합한 금액이 6억 원이 넘게 되면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주택자라면 9억 원이 넘을 경우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게 9억 원 까지는 공제범위에 속해있는 것이고 토지 같은 경우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르게 되어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0.5~2.7%에서 0.6~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최고의 세율이 6%까지 오르게 된다고 하니 잘 체크하여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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