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 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월세나 전세로 몇 년 동안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을 직접 가서 둘러보게 되는데 꼼꼼하게 보셔서 하자가 없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화장실과 씽크대에 물을 틀어봐서 수압이 약하게 나오지는 않는지 보셔야 하고 변기물도 내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베란다나 거실과 방의 천장을 보셔서 누수의 흔적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을 둘러볼 때는 혼자 가지마시고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보면 꼭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혹 하자가 발견이 되었다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고쳐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판과 도배를 보시고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 도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과 같은 큰 가구를 빼고나면 안보이던 곰팡이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꼼꼼히 체크해 본 후 집이 마음에 들었다면 월세 계약하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보여주지만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리 살펴보면서 등기부등본 상에 나오는 소유주와 집주인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압류등기가 보인다면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1년만 원할 경우는 집주인과 상의 후 계약서상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집 상태를 둘러보았을 때 하자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에 기재를 해서 분쟁이 생길 여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소유자의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소유주와 통화까지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확인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에 보이는 도장과 동일해야 하니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등본 상에 나오는 실제 소유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는 반드시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는 부동산에서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잘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로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이사한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말에 이사를 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없다면 인터넷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나가고 싶다면 만료되기 적어도 2개월전에는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통보 없이 그냥 둘 경우 묵시적인 계약으로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줘야만 합니다.

 

혹시 계약만료 되기 전에 이사나가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내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금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월세보다는 전세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매달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루라도 빨리 집장만을 하시도록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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