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총정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과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방문을 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감증명서 대신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게다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더욱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중요한 거래나 계약을 할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사회에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 방문을 해야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일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므로 꼭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받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는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편리하지만 이용하는 방법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 이용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 복합인증(인증서와 보안토큰이나 전화번호 인증) 등록을 합니다.
복합인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하고 처음 한번만 등록해두면 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제출기관을 선택하시고 본인정보를 모두 입력을 해줍니다.
- 주소지와 사용용도 선택을 한 뒤 위임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의 정보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 발급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완료됩니다.
- 발급증을 출력하여 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 복합인증 등록은 최초 1회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 제출기관 선택을 할 경우 '대법원'을 검색하여 입찰한 법원을 선택합니다.
-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까지 입력을 합니다.
- 발급증 출력 이후 관련 서류들과 같이 제출기관에 제출을 하면 발급절차는 끝이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등록 절차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면 이후 평행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전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신청
방문을 해서 사전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내방을 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 전화인증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한 뒤 추가로 보안을 위해 전화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런과정으로 등록과 승인을 해두면 평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두세요. - 그렇지만 최초 등록을 할 경우에는 꼭 주민센터에 내방을 해서 신청서를 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차이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용도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용도인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공통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 거래나 계약 등 중요한 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제출이 가능하다.
-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다.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는데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 있으면 발급이 되는 서류이지만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일부용도는 인감증명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초 시작된 시점이 2012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서명이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잘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할 경우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감도장 제작이나 관리에 대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행정 업무 역시 아주 간소화될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요 용도
- 일반적인 용도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신청이나 계약, 신고 등의 필요한 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차량) 매도용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동차(차량) 매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 유의사항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서류는 발급기관이나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나 은행, 민간기업, 개인거래의 경우 주민센터로 가셔서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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