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최대 10만원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마스크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스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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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사그러들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제는 마스크 의무화가 되어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처음 신종 바이러스 라고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줄을 몰랐죠.


 


모두들 신종 바이러스 라고 하면 남일인듯 본인은 걸리지 않을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잘 지켜지지 않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간 것 아닌지 하는 생각에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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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인 11월 13일 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마스크 과태료를 물게 되죠.

이제 정말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 이 비말로 가장 많이 감염이 되다보니 마스크는 정말 하지않으면 안되는것인데요.


 


이런 비말로 감염이 가장 많이 된다는 바이러스 특징 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스크를 하지 않는 분들이나 마스크를 턱에 차거나 코를 내놓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턱에 타거나 코를 내놓는 것도 역시 마스크 과태료 대상 입니다. 

전파위험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잘 시행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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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마스크 과태료 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금 다른점이 있는데요. 

일단 전철이나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기사님이나 이용자 모두 무조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구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일때는 유흥주섬, 헌팅포차, 스탠딩공연장, 노래방, 직접 홍보관, 300명 이상의 학원, 부페, 유통물류센터 등 이러한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되구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일때는 300명 이하의 학원까지 포함, 150m 이상의 음식점들,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피씨방, 장례식장 등이 다중이용시설로 포함이 되어서 마스크 의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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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마스크라고 해서 모든 마스크가 과태료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과태료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된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는 천마스크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은 하다고 하네요. 


 


비말로 가장 많이 감염되는 바이러스 특징 인 만큼 망사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망사 마스크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과태료 대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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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연령이 만14세 미만이거나 타인의 도움없이는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과태료 면제 대상자이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도 역시 면제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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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때일수록 모두가 동참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방침을 모두가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가 종결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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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스크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 특징 이 비말로 감염이 되다보니 마스크만이 나와 가족들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침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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