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다운로드 및 제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제출 하세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회사 내의 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사실과 지급된 임금내역과 근로일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입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신고기한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한 날짜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귀속분은 8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과태료
- 미신고 및 지연신고 : 1인당 3만원으로 최대 1백만원까지 부과됨
- 허위신고 및 누락 : 1차 1인당 5만원 최대 1백만원, 2차 1인당 8만원 최대 2백만원, 3차 1인당 10만원 최대 3백만원
- 유예기간 : 5인미만 사업장 (기한 후 6개월 이내), 5일이상 사업장 (기한 후 1개월 이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해당 서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으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실 때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 입력 후 근로일자에 o 표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단,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유의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바로 아래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바로 위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팩스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팩스 번호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팩스번호 조회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온라인 제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좌측에 "사업장" 선택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 클릭하세요.
2. 보험구분에서 "고용산재보험"에 체크 후 사업장 관리번호에 돋보기 클릭합니다.
3. 돋보기 클릭하면 사업장이 뜨기 때문에 신고 원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4. 신고하고자 하는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하시고 근로일수 체크 후 보수총액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6. 대상자 추가 버튼 클릭하면 근로자 목록에 입력한 내용이 나오니 확인 하시면 됩니다.
7. 내용이 맞으면 신고자료 검증 클릭해주세요. 접수하기 클릭 하면 끝 입니다.
8. 이렇게 온라인 접수 후 해당 지사에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번호는 위에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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