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이라는 것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6개월동안 한달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나이가 만18세부터 34세까지 입니다.

그리고 학교졸업이나 중퇴를 한지 2년이내라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검정고시, 야간대학까지 해당이 됩니다.

학교 재학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고 졸업유예나 수료증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합격한 날짜가 졸업한 날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20% 금액입니다.

1인 가구는 2,048,410원 입니다.

2인 가구는 3,487,834원 입니다.

3인 가구는 4,512,039원 입니다.

4인 가구는 5,536,244원 입니다.

5인 가구는 6,560,448원 입니다.

6인 가구는 7,584,653원 입니다.

 

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20% 금액을 잘 보셔서 120% 금액보다 이하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20% 이하인 가구라면 최근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입하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취업한 상태일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라면 이러한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한달에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된 후 3개월 동안 근속한 경우 현금으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지원되는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클린카드 포인트로 매달 1일에 지급이 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카드라고 해서 체크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포인트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 카드로는 현금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과 연관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클릭 후 지원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특강 등 지원도 가능하니 최대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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