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율 및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산재보험료 계산)

 

4대보험요율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안내 입니다.

추가로 산재보험료 계산해보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세전과 세후로 나뉘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과 같은 4대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대보험율 및 4대보험 계산기 통해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고 추가로 산재보험료 계산 필요하신 분들도 함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율

4대보험율 (요율)

직장인 뿐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지역가입자로서 납부를 하게 되므로 4대보험료 계산기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4대보험료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 그리고 내가 받는 월급에는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율(요율)은 기준 월소득액 대비해서 총 9%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9%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누어서 납부를 하게 되죠. 

직장인은 4.5%만 납부하지만 나머지 4.5%도 적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9% 모두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4대보험요율

기준 월소득액은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0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적게 벌어도 32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대 503만원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 최소 국민연금액 : 32만원 x 9% = 28,800원

※ 최대 국민연금액 : 503만원 x 9% = 452,700원

(국민연금은 전년도 신고 소득자료를 가지고 7월 1일에 납부할 보험료 갱신이 됨)

 

그런데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9% 4대보험율에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 계산기 통해서 한번 계산해볼까요?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계산 온라인으로 바로 해보세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모두 4대보험율에 의해 4대보험료 계산 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기준 소득월액은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03만원이라고 언급이 되었는데요.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바로 아래에서 4대보험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해보세요! (산재보험료 계산도 있음)

4대보험 계산하기

4대보험 계산기

바로 아래에서 산재보험료 따로 계산해보세요!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모두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체 업종에 따라서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바로 위 산재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해보시면 편하게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기업이 100% 부담하는 보험료이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바로 위 클릭하여 산재보험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및 요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조회 (요율)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 (요율) 조회 해보세요!

건강보험료는 2022년 기준으로 보수월액 기준으로 6.99% 부과하게 되고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각각 3.495% 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27% 부과하게 되며 역시 가입자와 사업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7.09% 인상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확인해보시죠!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확정 소식보기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조회 (요율)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요율) 조회 해보세요!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입니다. 

고용보험료는 2022년 7월부터 인상이 되어서 1.8%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기업의 고용인원 수에 따라 요율이 변경이 되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고용보험료 재원이 많이 소진이 되었고 실업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실업급여가 많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용보험료가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고용보험료 요율

직장인이 납부하게 되는 4대보험료를 보면 사업주가 절반은 부담한다고 해도 10%정도 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0.4288%, 고용보험료 0.9% 모두 합하면 이렇게 확인됩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라면 온전히 100% 납부해야 하니 더욱 부담이 될 것입니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운영이 잘 되길 바랄뿐 입니다.

 

4대보험요율 및 4대보험 계산기, 산재보험료 계산 정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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