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 및 대상자 조건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하게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놓치지 마세요!

직장을 다니다보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로자로서 문제가 있어서일수도 있고 또는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해고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해도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해서는 안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면다면 실업급여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 대상자 조건 몇 가지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 놓치지 마세요!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만 하고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를 할 경우는 근로자에게 한달분의 월급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근로자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사를 당하게 되면 월세, 식비, 생활비 등 당장 먹고 살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덜어주고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대상자 조회

 

해고예고수당 신청 대상자 조회 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아무리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근로자의 업무태반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주어야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전이 아닌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되며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에 받을 수 있음)

※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 사업주가 그만둘 것을 권유했을 경우 근로자도 이에 응해 합의가 되어 그만두는 경우.

해고 :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온라인 신청

 

해고예고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하니 바로 해보세요!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접속 후 검색 창에 '기타 진정 신고서' 라고 검색을 한 뒤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하거나 비회원인 경우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해고예고수당 신청 해보시고 작성법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됩니다. 

검색창에 '기타 진정 신고서' 라고 입력 후 검색하면 바로 신고서(신청서) 양식이 나옵니다. 

신청서 하단에 파일첨부하는 곳이 보입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카톡 화면 등의 캡쳐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 접수를 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노동청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확정되면 보통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원 안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해고를 당했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누가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역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지원해줄 수 없게 됩니다.  (제품을 훔쳤거나 허위 사실 유포,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운전하게 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영식 아래 첨부)

208.기타진정신고서 (1).hwp
0.04MB

 

해고예고 30일 날짜계산 주의 

해고예고는 30일 전에는 해야만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고예고 30일 날짜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고를 통보한 날과 해고일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4월 15일에 근로자에게 5월 15일자로 해고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를 통보한 날짜인 4월 15일과 해고일인 5월 15일을 빼면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기간이 29일이 되므로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통보 해야한다는 점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0일이 아닌 29일전에 통보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유가 되고 하루차이로 사업주는 억울하겠지만 동일기준으로 한달분의 월급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사업주님의 해고통지에 대한 언급을 녹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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