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준비물)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 계셔야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큰 돈이 거래가 되는 부분이므로 이 때 제출되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반드시 차질없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로 한번 더 정확하게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감도장을 기관에 등록 및 신고를 하게 되므로 본인임을 보다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매도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큼 본인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논란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들면 주택 및 자동차를 매도를 하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가족이 몰래 판거다라며 거래를 취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도할 때 주민센터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해서 매수자에게 제출한 것은 매도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개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에서는 서류를 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몇 개월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데요.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등기규칙 제 62조에 의거하여 발행힐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거래되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요 금융사쪽에서는 3개월 이내라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따로 없지만 사용할 기관의 요구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준비물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이면 가능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사용용도가 자동차 매도용 또는 부동산 매도용이라면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모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한데요. 

본인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고 인감증명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므로 인터넷으로 발급은 할 수 없도록 막혀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은 가능하나 개인 인감증명서는 불가능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등록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먼저 인감도장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야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인감증명서 발급할 때는 거주지의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인감도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변형이 잘되는 고무재질의 도장은 불가능하고 7mm ~ 30mm의 사이즈로 도장을 맞추시면 됩니다. 

도장집에서 인감도장 만든다고 하면 알아서 맞춰주십니다. 

혹시 인감도장 분실하였다면 주민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신규 등록을 해야 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및 유효기간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유효기간 역시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을 설립한 뒤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법인 인감은 대표이사의 수만큼 신고할 수 있어서 여러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개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그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부분을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무인발급기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래 수도권 서울 지역 기준으로 소개해드리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주소 누르면 인터넷 등기로 홈페이지로 연동됩니다.

무인발급기는 평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기관이나 은행에 제출하게 되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1~3개월 이내의 유효기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무인발급기 준비물

  • 수수료 1,000원
  • RF 인감카드
  • 인감카드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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