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퇴직하는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40대후반에 퇴직을 하기도 하고 50대에 퇴직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부터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노후자금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그 동안 나라에 냈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미처 살아가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없다면 기초연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한해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해당 연령과 해당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연령이 되기 한달 전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을 꼭 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많으신 분은 인터넷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녀분이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주시는 것도 어렵다면 자녀분이나 배우자나 형제분이 대신해서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여나 가족분이 계시지 않다면 사회복지사 분이 대신해서 신청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기초연금제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준비를 미처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분들은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분이라면 기초연금을 좀 깎아서 적게 받게되거나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한달에 38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한달에 38만원 넘게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좀 깎아서 적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국민연금으로 매달 38만원을 계속 받으려면 매달 국민연금을 10만원씩 20년동안 납입을 할 경우 국민연금을 매달 3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국민연금을 한달에 43만원 정도를 10년간 납입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매달 38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매달 적게 내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돈을 벌고 있다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급여를 많이 받고 있다면 못받을 수 있지만 한달에 100만원 버는 정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 70%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 번호나 보건복지부 129 번호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나중에 고갈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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