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회복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일정을 조속히 잡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될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급대상자를 두고 아직도 협의 중에 있으며 며칠 내로 4차 재난지원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모에 대해 발표할 예정 입니다.
3월 초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계획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3월 중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텐데요.
3월말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말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말 또는 3월초부터는 신청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다 정확한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며칠내로 발표하게 될 당국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것은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폭 넓게 넓혀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도 대폭 늘려서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3조, 2차 재난지원금은 7.8조, 3차 재난지원금은 9.3조, 4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10조 ~ 25조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현재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338만명 정도의 인원으로 2019년 기준으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입니다.
그런데 연매출 10억원의 이하는 95%나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은 굉장히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방역위반을 한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것이므로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