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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최종확정 및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블리스쩡 2021. 2. 23. 16:03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재난지원금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큰 규모로 지급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이러한 지원금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4차 재난지원금 받을 대상자는 누구이며 얼마의 지원금을 받게 될지 등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최종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과 지급일, 신청방법, 프리랜서와 특고 종사자의 4차 재난지원금 내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인 경우는 이미 문자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문자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입금까지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인원수는 385만명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 이러한 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업종별 지급금액 조회하기 ■

 

 

■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업종별로 차등 지급되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 500만원 지급

겨울 스포츠 시설, 학원 - 400만원 지급

카페, 식당, PC방 - 300만원 지급

 

※ 영업제한은 없었지만 타격이 큰 업종

 

여행업 (매출 60% 줄어든 여행업) - 300만원 지급

전시업종, 공연업종 (매출 40%~60% 줄어든 업종) - 250만원 지급

 

업종별 재난지원금 금액 계속 아래에서 조회해주세요.

 

 

※ 국세청 자료로 확인이 힘든 소상공인

 

국세청의 자료만 보고 매출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조회하기 힘든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4월 중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3월31일부터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프리랜서, 특고 종사자 80만명 대상

 

3월 30일부터 특교 종사자, 프리랜서 분들 대상으로 긴급고용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은 3월 30일부터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서 5월 말부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와 특고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 5월 이후에 지급받는 기타지원 업종

 

법인택시 8만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매출이 줄어든 이러한 업종종사자에게는 5월부터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점상을 하는 분들과 돌봄 서비스 노동자 분들은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5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뉴스로 바로보기 ◀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뉴스로 내용을 접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위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특고 종사자 분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에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는 이번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을 해야하는 대상자는 심사 후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내용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 2021년 3월 26일 ~ 2021년 3월 30일 18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로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 기존 신청했던 대상자는 3월 30일 ~ 4월 5일까지 지급.

 

신규 신청자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 9시 ~ 2021년 4월 21일 18시까지 입니다.

신규 신청자 신청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곧 지급하게 될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것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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