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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지키고 싶다면 주의하세요

블리스쩡 2024. 9. 13. 16:53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지키고 싶다면 주의하세요

통장압류 최저생계비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많이 진행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바로 통장압류 입니다. 

흔히 은행압류 또는 계좌압류라고 부르는데 정식적인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면 은행이용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채무자에게도 권리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패무불이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좌압류는 잔액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는 사례가 아주 많아서 이에 따라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할 수 없어서 근로활동을 포기하고 실의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통장의 잔액을 볼 수가 없어서 개설된 모든 예금 채권에 출금 정지 신청을 하고 압류진행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채무자의 회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으로 회귀를 할 수 있을지 법률 상담을 받는 사례도 참 많습니다.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신청

 

채무자는 통장압류 위기 상황에서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금 가운데 급여나 퇴직금, 보험금 및 생계비 등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데요. 

전액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금액이 해당됩니다. 

특히 생계비용은 한달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금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채권 가운데 1/2에 해당되는 액수,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범주를 압류금지 영억으로 완전히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압류추심명령을 발행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국민, 공무원, 군인연금이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금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액수는 월 185만원의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 압류범위 변경 신청시 주의사항

압류범위 변경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개월간의 생계유지비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것을 소명하는 것은 물론 생활의 환경이나 그 외 사정도 같이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95조 제3호에 의거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면 185만원의 차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범위와 실무 적용사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인 것 입니다. 

 

만약 어떤 채무자에게 채권금액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채무자의 은행 잔고가 200만원인 경우 실제 채권자가 추심해갈 수 있는 금액은 15만원 입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185만원을 임의대로 출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압류금지채권범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해당 절차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 범위 신청서 작성과 서류는 좀 복잡하기도 해서 실제 10명 중에 1명이 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개부분의 소액 잔고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은 신청없이 계좌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통장압류 신청 방법

피고,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장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서류
    - 공정증서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 조정조서, 화해조서
    - 배상명령, 양육비, 손해배상판결 
    - 채무자 초본 원본 1부
  • 그 외 신청시 필요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압류 할 은행인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인지대, 송달료 납부한 영수증 
  • 인지대 4천원, 송달료 당사자수 X 2회분이며 1회분 5,200원
  • 위 서류와 비용을 납부하고 신청서에 첨부 및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 송달하면 됩니다. 

급여압류 확인 후 통장압류 진행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은 1금융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는 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새마을금고와 지역농협, 신협 등 개설지점을 알아야만 압류진행이 가능한 곳을 이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결문이 있다고 확인하지 않은채 5~10곳을 랜덤으로 압류 진행하는 것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적어도 다음의 3가지는 파악하고 압류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에 조회 요청을 하거나 조회 가능한 법률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신용점수 상태
  • 개설은행 및 주거래은행
  • 체크카드, 신용대출 은행 

급여압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3~5년이상은 근속하지 않은 이상 급여압류 신청을 하면 바로 퇴사를 합니다. 

채무자의 직장 근무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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