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청약통장 해지방법 너무 간단하지만 그냥 두세요.

블리스쩡 2020. 4. 22. 16:38

시간이 흐를수록 집 값은 계속 상승하다보니 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집 마련하기 위해 분양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은 청약통장 해지방법과 해지해도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해지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셔서 해지요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하시거나 부모님께서 방문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지점으로만 가야지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설한 그 지점이 아니더라도 그 통장의 금융기관으로 가까운 지점으로 아무곳에나 방문하시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해지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섣불리 해지하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청약당첨에 떨어져 화가나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나중에는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빚 없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10년동안 납입하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빚 없이 자동차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10년동안 착실하게 납입하던 청약통장으로 분양당첨이 되어서 프리미엄이 1억이나 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사례만 보더라도 당연히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당첨이 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니 당연히 유지해야만 합니다.

앉아서 목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2만원씩만 납입해온 청약통장은 해지하는 편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던 사람보다 당첨률이 떨어지니 해지하고 새로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당연히 가능하시다면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지는 하지 마시고 매달 2만원씩 납입을 했다면 이제부터 매달 10만원씩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해지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납입횟수 0회, 납입금액도 0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 후회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계속 기다리며 도전하면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시다가 여유가 없게 되었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한번에 일괄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여도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주택자보다는 당첨될 확률이 많이 낮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납입한 금액의 최대 4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