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알려드립니다.

블리스쩡 2020. 6. 2. 16:42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성실신고확인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라는 것은 탈세를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로 2012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기준치 보다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증빙서류들과 신고내용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은 성실신고확인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산출세액의 5%되는 금액을 가산세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합계약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지정이 됩니다.

 

 

업종이 농업, 광업, 임업 및 어업, 부동산매매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인 경우 수입금액은 15억원 입니다.

 

업종이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수도/폐기물처리/하수/원료재생업, 가스/전기/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금융업인 경우는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입니다.

 

업종이 부동산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스포츠/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경우 수입금액은 5억원 입니다.

 

 

 

본인이 성실신고대상자 인 경우는 세무사를 선임해서 과세기간 동안에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또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사의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담당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된 비용의 1000분의 60에 대한 비용을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처럼 제재가 많아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는 법인으로 바꾸어도 3년동안은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과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