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정리해드릴게요.

블리스쩡 2020. 4. 23. 13:06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무조건 절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던데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단독명의로 하든 부부공동명의로 하든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취득세는 지분별로 나뉘어서 발생이 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입하여 취득세가 2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00만원씩 취득세가 발생되어 총 비용은 단독명의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발생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혹시 주택을 활용해서 임대소득을 벌고 있다면 소득세까지 발생이 됩니다.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분별로 나뉘어서 발생되기 때문에명의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든 재산세는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건물 자체에 발생되는 세금이므로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1주택인 경우에 공시 가격이 9억원 이상이 되면 종합 부동산세를 발생이 됩니다.

또는 2주택 이상인 경우는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 부동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부동산세는 1주택일 경우 9억원이 넘는다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부부 한 사람당 6억원까지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공동명의로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였다면 부부 각자 한 사람당 5억원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6억원 이하이므로 종합 부동산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였다면 당연히 1주택으로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 부동산세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1주택인 경우 9억원 이하라면 반드시 부부공동명의로 하셔서 절세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두게 되면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세를 두어 소득을 취하는 경우는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좋습니다.

이유는 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하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소득이 많을수록 그 세율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많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파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지분 50%이고 부인지분 50%라서 사업을 한 당사자의 지분 50%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게 되니 주택을 50%는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을 팔게 될 때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단독명의 보다는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누진과세 이므로 양도의 차익이 커질수록 양도세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둘로 나뉘게 되어 세율의 구간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명의 일 경우 양도세 세율이 35%일 때 공동명의라면 세율이 24%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또 좋은점은 기본공제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계산시에 기본공제는 250만원 입니다.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는 한 사람당 250만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이득인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해도 혜택이 없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보고 당장 부부공동명의로 바꾸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증여취득세를 4% 납부해야 하고 법무사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처음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변경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부부공동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