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 및 대출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대상자 조회 조건

블리스쩡 2022. 4. 22. 13:37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대상자 조회 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대상자 조회 및 조건 확인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공유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특고, 일용직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어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의미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상품 중에 하나 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품은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혼례비, 장례비, 소액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목적으로 가입신청을 해볼 수 있는 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역시 이러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에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대상자 조회 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대상자 조회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대상자 조회 해보세요!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체로 승인이 잘 나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 중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일용직 또는 특고(특수형태근로자)
  •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1인 자영업자
    (주의: 신청할 때 폐업상태라면 신청불가능)
  • 전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인 사람
    (2021년도 기준 대략 266만원)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나 일용직은 소득조건 보지않고 신청가능.
  • 일용직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무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지급조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신청하면 몇 가지의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며 실제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대출금리 : 연 1.5% 저금리
  • 대출기간 : 1년 거치하고 3년간 매달 원금균등분할상환 하거나 1년 거치하고 4년간 매달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대출신청 : 의료비 납부한 날짜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내방해도됨)

의료비대출 신청시 서류준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들은 종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소득이나 저신용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상품이 있어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참고해보세요!

 

저소득. 저신용 정부지원 대출

 

저소득. 저신용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새희망홀씨2 상품이 있는데요. 

새희망홀씨2 대출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자 :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 연금소득자, 개인사업자 등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까지

- 대출금리 : 연 5%에서 최대 10.5%

-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서민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소개해드려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분들은 새희망홀시 상품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