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조회 및 나라사랑 대출 신청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조회 및 나라사랑 대출 신청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시고 꼭 나라사랑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사람으로서 애국지사, 상이군인, 순국선열,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이용시에는 꼭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대상자분들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지원 사업 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지원하거나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꼭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대출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위농협은 위탁은행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는 어떤분들이 해당될까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조회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조회 먼저 해보세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이러한 대상자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할 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상태이어야 합니다.
한명이라도 주택 소유주라면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정)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아래의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보훈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분증
- 무주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줌니등록번호 모두 공개)
신청은 매년 1월 초에 정기접수기간이 시작되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추가 접수기간은 없으므로 신청기간을 놓쳣다면 다음 해 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위 배점표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점수가 매겨지고 주택 우선 공급 순위가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공헌도와 무주택기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며 높은 배점순서대로 우선 순위 배정을 하게 됩니다.
순위가 결정이 되면 특별공급 가능한 아파트 정보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 신청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받을 경우 나라사랑 대출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대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의 경우 4천만원 ~ 8천만원까지 연이율이 1.4%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때까지 금리가 고정금리라서 훨씬 이득입니다.
지금처럼 고금리시기에 저이율에 끝까지 고정금리인 조건보다 좋은 상품은 없을 것입니다.
※ 나라사랑 대출 신청방법
신청가능한 지점은 전국의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입니다. (단위농협 제외)
혹시 신용점수가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 신청일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라사랑 대출 신청시 주의사항
나라사랑 대출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완납한 경우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고가 아파트
- 당해 연도 대부지원을 받은 경우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대출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